- 檢, "군 관계자가 처벌 원치 않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방송인 김제동 씨의 영창발언 사건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됐다. 김 씨는 ‘군사령관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잘못 불렀다가 영창에 다녀왔다’는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ㆍ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 한 방송프로그램에에서 “단기사병(방위병) 복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배우자를 ‘아주머니’로 불렀다가 13일간 영창에 수감됐다”고 발언했다.
이를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해 비판했고,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김 씨가 영창에 다녀온 기록은 없다”고 발언해 화제가 됐다. 이를 둘러싸고 거짓말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 같은 달 1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가 김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명예훼손의 피해자 지위인 당시 군 관계자들이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가 “나를 부르면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한 부분이 형법상 ‘협박’ 혐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이어 사건을 각하했기 때문에 김 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