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별 갈등없이 폭행, 비난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게임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부친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부장 진광철)는 게임을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아버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특수존속폭행치사)로 기소된 박모(3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월 전부 부안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위험한 물건들을 던지고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불만을 느끼며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하지 마라’, ‘노름하러 다니지 마라’는 등의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당일도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것이 화근이었다.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박 씨는 전화 연락을 한 아버지로부터 ‘너 게임 그만하고 들어와라’는 핀잔을 들었다. 그는 회식 중이라고 대답했으나 아버지가 아무런 말없이 전화를 끊어 버리자 기분이 상했다. 그날 밤 자정 께 술에 취해 귀가한 박 씨는 아버지에게 이를 따졌다.
그 과정에서 격분한 박 씨는 안방 선반 위에 있던 물건들을 아버지를 향해 던졌다. 급기야 선반을 부숴 그 나무조각들을 던지고 온몸을 발로 차며 수차례 폭행했다. 다음날 오전 아버지는 결국 흉부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평소 좋지 않았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사건 당시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만한 별다른 갈등 없이 폭력을 행사한 박 씨의 행위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모친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