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의 ‘돈봉투 만찬’을 두고 법무부 및 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안 검찰국장이 70만~100만원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직원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지검장에 반환됐다”며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법무부 차관이 장관대리를 하고 있었다.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감찰도 돈의 출처 및 제공 이유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윤 수석은 “반환이 당연하나 격려금의 이유와 배경이 확인돼야 한다”며 “이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 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 및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