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로부터 총 8038억원의 과징금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36.5%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4년 8043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6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802건으로 전년대비 5.8% 줄었다. 처리한 사건도 총 3885건으로 같은 기간 11% 감소했고 과징금 부과 건수도 111건으로 45%줄었다.
과징금 사건이 줄었음에도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3505억원), 시멘트제조사 담합(1992억원) 등 대형 담합사건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75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38억원, 불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위반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직권인지 사건 건수는 2152건으로 전년보다 16.7% 증가한 반면,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24.7% 줄어든 1650건으로 집계됐다. 직권인지 사건 건수가 신고 건수를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한 사건 수는 총 2279건으로 전년도 2661건에 비해 14% 감소했다.
공정위가 피심인을 고발한 건수는 57건으로 전년(56건)보다 1건 증가했다. 특히 공공입찰, 민생안정 등 분야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법인ㆍ개인을 고발한 사건은 16건에서 28건으로 75%나 늘었다.
지난해 이뤄진 행정 처분 325건 중 소송이 제기된 건은 51건(15.7%)이었다. 이중 198건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됐고, 전부 승소는 153건, 일부 승소는 22건, 전부패소는 23건이었다.
지난해 전원회의ㆍ소회의 개최 횟수는 총 181회로 전년보다 11회(6.4%) 증가했고 안건 수는 759건으로 전년보다 2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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