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 도넛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당초 하루 4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초과근무를 했고, 쉬는 날 일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급여는 당초 계약한 시급 뿐이었고 초과근로수당은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의 도움을 받아 총 150만원의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해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처럼 노동권리를 침해당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담부터 소송까지 무료 지원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운영 1년만에 147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노동권리보호관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겪을 때 피해자를 대신해 권리 구제를 돕는 노동전문가(공인노무사 25명, 변호사 15명) 그룹으로, 작년 4월말 발족했다.
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지난 1년간 지원한 권익 구제 내용을 보면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비롯해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해고ㆍ징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18건, 근로자 지위인정 등 법원소송 7건, 산재인정을 위한 근로자복지공단 신청 2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원받은 근로자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6명), 50대(28명), 30대(17명), 40대(11명) 순이었다.
현재까지 구제가 완료된 사례는 총 100건이다. 이 가운데 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체불임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가 50건,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서 노동권익 침해가 인정(일부인정 1건 포함)된 것이 29건으로 79명의 근로자가 실질적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1건 중 12건은 근로자성 등이 불인정된 사례다. 9건은 근로자가 사건을 포기해 이후 절차 진행이 중단된 경우다.
노동권리보호관제는 서울소재 사업장 또는 서울시민 중 월소득 250만원 이하 근로자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산콜(전화120) 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1차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비롯한 전문가 무료 상담 후,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이 전담ㆍ밀착 구제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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