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현재 ‘중앙 도로까지 치워야’조례 완화 [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에서는 앞으로 눈이 오거나 한파가 올 때 대지경계선에서 1m까지만 눈이나 빙판을 치우면 된다.

춘천시는 제설, 제빙의 책임 범위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기존 조례에는 건물주의 제설작업 범위가 대지경계선에서 도로 중앙부분까지 돼 있어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지경계선에서 1미터 구간의 눈과 얼음만 제거해 최소한의 보행 통로만 확보하도록 완화했다.

낮에 눈이 오다 그치면 4시간 이내에 제설, 제빙 작업을 마쳐야 하고, 밤에는 안전을 고려,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만 치우면 된다.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눈은 도로 가장자리나 빈터로 옮기면 된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5월 10일까지 받는다. 문의 안전총괄담당관실 250-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