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저축銀 인수자격은 결격 금융위, 2금융 M&A규제 강화 증권사, 규제 더 엄격해 ‘변수’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19일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면서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OK저축은행과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을 계열사로 둔 아프로서비스그룹은 현재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앞서 아프로그룹은 대부업체 자산감축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금융위원회에서 요건충족명령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19일 금융위는 저축은행 인가·승인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를 이를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강화된 규정을 내놓았다. 또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겸업, 동일인의 저축은행 소유 갯수 등도 제한을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의 타 금융권 진출에 대해 강화된 잣대를 제시한 만큼, 아프로그룹의 증권사 대주주 심사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승인 심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기간을 제외하고 승인 신청 후 2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해상충 및 기업의 경영건전성,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위반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금감원의 위탁심사 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어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된다.
금융위가 전날 발표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 및 합병 등 인가기준’을 보면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불이행했거나, 아직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채무불이행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로그룹은 향후 추가적인 저축은행 인수가 제한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으로도 채무불이행 등의 행위는 대주주변경 승인 제약 요인이다.
업권은 다르지만 이베스트증권 대주주변경 심사과정에서 이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증권사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보다 영업범위나 금융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크다. 저축은행 인수가 금지될 정도의 결격요건이라면 증권사 대주주 자격에도 제한이 될 수도 있다.
앞서 아프로그룹은 2014년 OK저축은행 인수 당시 2019년까지 대부업 대출 자산을 40% 줄인다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아프로그룹 최윤 회장의 동생 최호 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헬로우크레디트와 옐로우캐피탈이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월 요건충족명령을 내렸고 회사측은 동생 회사의 자산까지 모두 감축 대상에 포함시키고 2024년까지 대부업을 완전히 접겠다면서 인수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심사 신청이 들어오진 않은 상태이나 심사에 들어가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로그룹 관계자는 “아직 본 계약 체결까지도 한달 가까이 남아있다. 대부업 철수를 걸고 진행하는 만큼, 별 무리없이 순항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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