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수행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보이면서, 이른바 ‘쉬운 소송’만 골라서 맡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확정판결 기준 198건이다. 이중 공정위가 직접 치른 소송은 40건으로 여기서 38건에서 완전 승소했다. 승소률 95%의 기록적 수치다. 반면 완전 패소와 일부 패소는 각각 1건에 불과했다.
반면 외부대리 소송 158건 중 완전 승소는 115건(72.8%)에 그쳤다. 완전 패소 22건(13.9%), 일부 패소 21건(13.2%)이었다.
공정위는 사안이 복잡하고 자료 준비 등 관련 업무 부담이 클 경우 사건을 외부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에 대응한다.
문제는 공정위가 직접 나서는 사건과 외부대리 소송의 승소율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공정위의 직접소송 완전 승소율은 외부 대리 소송의 경우보다 22.2%포인트나 높았다. 승소율 차이는 2012년 9.2%포인트, 2013년 13.4%포인트, 2014년 18.2%포인트, 2015년 21.6%포인트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공정위 직접 수행 소송의 승소율이 높은 만큼 내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격려금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직접 수행 소송에 대한 격려금으로 4300만원을 지급했다. 2012년 2000만원에 비해 두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의 패소율이 외부대리 소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은 공정위가 상대적으로 쉬운 소송만 골라서 맡고 있다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며 “직접소송 비중을 늘리고 외부대리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인력을 투입하는 등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 난이도를 기준으로 직접 소송 사건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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