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에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11시 20분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전직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했다.
이어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또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후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 사건을 상당히 고려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성한 뇌물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반영했음을 말했다.
다만 SK나 롯데가 포함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 기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실 만이 포함됐음을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원과 최 씨 측이 지급을 약속한 229억원등 총 433억원을 뇌물 또는 제3자 뇌물로 봤다.
SKㆍ롯데와 관련해선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라 현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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