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대학로 불법 호객행위를 처단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대학로 공연질서지킴이’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공연질서지킴이로 모두 9명을 채용했다. 지난 2월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원서를 받고 서류ㆍ면접심사를 진행했다. 종로 주민은 가산점을 부여했다.
임금은 시간당 7747원이다. 일당 3만988원으로, 4대 보험 가입과 주차ㆍ연차수당도 지급한다. 주 5일 근무하며 하루 4시간씩 일해야 한다.
주요 활동 지역은 마로니에 공원 입구로 지정했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ㆍ2번 출구, 동숭동 등을 2인 1조로 도는 방식이다.
이번 공연질서지킴이들은 호객행위를 막는 전단을 배부하며 관련 캠페인을 벌인다. 불법 홍보물 발견 시 신고하는 업무도 맡는다. 공연장과 관광명소 등 안내 역할도 담당한다.
한편 대학로 일대는 불법적인 호객행위로 매번 몸살을 앓아왔다. 한때 혜화경찰서가 호객행위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대대적인 감시를 벌였지만 근절에 사실상 실패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대학로가 그간 불법 호객행위라는 고질병에 시달리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공연질서지킴이 사업으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