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지난달 22~28일 고려인삼 판매업소를 특별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유형은 미검사품 인삼류 판매 6개소와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등으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삼류에는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흑삼 등이 포함된다.
수삼을 제외한 인삼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가능하다. 이번 단속은 인삼류의 주요 판매처인 서울 경동시장, 충남 금산, 경북 풍기를 대상으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70명이 투입됐다.
농관원은 인삼류와 홍삼농축액에 대해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인 NIRS(근적외선분광분석기)와 XRF(X선 형광분석기) 등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해 원산지판별을 실시한 후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남태헌 원장은 “소비자들이 고려인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와 위반자 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는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5만~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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