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미만 소액 환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3월부터 언제 어디서나 한번 신청으로 빠른 환급 처리가 가능한 문자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납세자에게 돌려주려는 취지다.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에서 발생한 과오납분으로 현재 미환급액은 40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1만원 미만 소액 미환급 건수가 전체의 57%에 이른다.
구는 전화, 팩스를 통한 환급 신청은 전화 폭주에 따른 업무지연, 통화대기 등 민원이 잦아 다양한 청구방법을 고민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달 환급금 신청을 위한 문자전용 회선 및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환급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환급통지서에 기재된 별도의 문자신청 번호로 신청하거나 징수과(02-820-9022)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또한 별도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추후 환급액 발생 시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환급계좌 사전등록제’와 소액 미환급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기부제도도 운영 중이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