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실손보험과 상호발전안 제시
차제에 건강보험의 급여 패러다임을 국민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민간 실손보험과 공적 건강보험이 보완관계가 아닌 상쇄관계로 성장한데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입원비, 간병비, 급여손실 보장, 입원보장(상병수당)을 조금 더 높이면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걸 모두 건강보험 체계로 흡수하면 민간보험 가입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결국 건강보험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체계로 가야한다. 만성질환 운동처방도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넣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최기춘 실장은 “건강보험 보장률 높인다고 할 때 국민 부담이 크고 의료적 필수성이 큰 중증질환 등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한다. 간병비나 상병수당 등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유지기반이 구조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 급여체계와 보장성은 고비용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장체계에 편승하면서도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더 설득력이 높아진다. 실손보험은 국민 65%가 가입해 보유계약건수가 3265만건에 달하지만 가입자의 70% 이상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필수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외 고급 의료서비스는 민간보험으로 보충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남 의원은 “민간보험을 금융상품 관점 뿐 아니라 보건의료 관점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적정급여 못지 않게 적정수가도 합의돼야 한다. 의료원가에 기반한 적정수가 산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대표는 “보험체계 논의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홀대받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의료비총액을 가계부담총액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가계의 의료비총액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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