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정보공개에 ‘인색’ -공개율, 공공기관보다 한참 밑돌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정감사장이나 청문회장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정부를 압박하던 국회가 정작 자체 정보 공개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정보공개율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특별위원회를 꾸려가며 특권버리기에 나섰던 20대 국회도 19대와 별반 다름이 없었다.

최근 발간된 국회 공보의 ‘2016년도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보면 한해 동안 청구된 326건(타부처 이관, 청구취하 제외)중 청구된 대로 정보가 모두 공개된 건수는 234건이었으며, 38건은 비공개, 54건은 부분공개됐다. 정보공개율은 71.7%다. 국회의 정보공개율은 2014년 74.8%, 2015년 72.2%로 하향 추세다. 국회 등 국가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익, 법령위반, 사생활침해, 업무수행지장 등 8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국회의 정보공개율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발간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의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2015년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은 86%로 국회의 정보공개율을 크게 웃돈다.

지난 한해 동안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이 비공개 처리됐으며,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대부분 일부만 공개됐다.

비공개(부분공개 포함)사유를 보면 업무수행지장을 이유로 한 비공개가 전체(92건)의 33.6%(31건)로 가장 많았으며 국익침해(27건ㆍ29.3%), 사생활보호(21건ㆍ22.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다른 중앙부처에서 사생활보호가 비공개 이유로 가장 많은 것과도 차이가 난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업무수행지장을 이유로 정보가 비공개 결정되는 것은 이 조항이 사라지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처의 경우 정보를 비공개해도 일정시점 뒤에 공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보완규정이 있는데 국회법의 경우 이런 법들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