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최순실 씨 각 한 대 씩…윤전추 행정관 명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전용 ‘대포폰’으로 수백번 넘도록 통화했다고 특검이 밝혔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에 통화 횟수는 급증해 한달사이 120여 차례 통화했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긴밀한 의사 연락 있었다는 정황 포착하고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통화 했는지 수사했다”며 “두 사람 사이에 통화 있었다고 보이는 차명폰(대포폰) 두 개를 확보했고 여러 검토를 거쳐 두 사람간의 통화가 2016년 4월부터 10월 26일까지 570여 차례 통화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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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2016년 9월부터는 120여 차례 통화했으며 녹취는 없고 통화 내역만 존재하며 최종 통화는 10월 26일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16년 9월은 국정조사 및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 대변인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차명폰을 각각 한 대 씩 사용한 것을 확인했으며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고 번호만 확인 했다”고 했다.

해당 차명폰으로 다른 사람과 통화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실물은 없고 번호만 확인한 것에 대해 “신청 재판에서 증거로 낼 정도면 특검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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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가 차명폰에 대해 시인했는지 묻는 질문에 “최순실 씨도 시인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특검팀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최 씨가 도피 중인 지난해 10월 26일 태블릿PC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이후 조카 장시호 씨를 시켜 언니 최순득 씨가 윤 행정관에게 전화하도록 했으며, 장 씨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장 씨가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와 최순실 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가 동일한 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라며 “차명폰이 청와대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 대리인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압수 대상에 휴대전화는 제외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청와대 대리인의 이같은 언급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게 아니라 청와대 경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이므로 통화 언급은 본질에서 벗어난 ‘압박용’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고, 영장 자체에 전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구해 영장 허가범위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3일 특검팀이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박 경호실장, 한 비서실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불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15일 심문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