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 씨와 미르·K스포츠재단을 특혜 지원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14일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법원이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25일 만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최 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430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께 영장을 기각하면서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모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특검이 주장한 뇌물공여 혐의가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모두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영장이 기각된 뒤 특검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청와대가 삼성에 특혜를 준 정황을 집중 수사했다.

특검은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에 특혜를 줬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연루돼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청와대가 특혜를 지시한 점이 입증되면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61) 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지원했다는 특검 주장에 힘이 실린다. 삼성 측은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바 없다”고 항변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