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늦어도 17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장심사는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6일 밤, 늦어도 17일 새벽에는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이 부회장에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심사 다음날 새벽에 심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그룹 총수 일가로는 최초로 영어의 몸이 되는 불명예를 안는다. 반면 이번에도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 등에 청와대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줬고, 그룹 자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광범위한 보강 조사를 거쳐 이번 영장 청구를 했다는 점에서 자존심을 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 씨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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