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온 이웃을 상대로 찬조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무서운 50대 농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찬조금을 내지 않는다며 이사 온 이웃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농민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한 시골 마을에서 새로 이사 온 B(66)씨와 막걸리를 마시다 마을에 찬조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도망가는 B씨를 잡아채 땅바닥에 쓰러뜨린 뒤 배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기까지 해 안와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혔다.
전주=박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