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수변 구역 해제에 총력
[헤럴드경제=박준환(양평)기자]양평군(군수 김선교)이 불합리한 수변 구역 해제를 통해 규제 청정지역을 만들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수변 구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지정되는 규제로, 양평군은 32.9㎢에 달하는 면적이 지정돼 있다.
군은 우선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한강수계로 바로 유입되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인 수변구역 외 지역으로 유입되어 2.3km이상을 흐르며 자정작용을 거친 뒤 한강수계로 유입되는 지역의 수변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건의했다.
또 지난 9일에는 환경부를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수변구역 해제는 해제되지 않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오염물질이 수계 반대방향으로 흐를 경우 자정작용 등에 의한 오염 저감도 등의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답변에 따라 수변구역의 합리적 조정 대상과 해당 지역이 수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는 등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지정된 수변구역이 해제되면 대상 지역에 전원주택을 비롯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평의 새로운 경제 활력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양평군은 수변구역 이외에도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각종 규제가 지역 총 면적의 234%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건의를 실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