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경기 악화와 조기 퇴직자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생활고에 시달려 국민연금을 손해를 보면서 앞당겨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6년새 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와 연금을 늦춰받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522명, 2011년 24만6659명,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11월 현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50만9209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2.35배로 늘었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30%나 감소한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은 경기악화에다 실직,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들이 생활고를 덜기 위해 국민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연기연금 신청자도 늘고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 2011년 2036명, 2012년 7775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741명으로 급감하고서, 2014년 8784명으로 반등한 후 2015년 1만4793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11월 현재 연기연금 신청자는 1만5748명으로 2010년과 비교해 14.6배로 늘었다. 국민연금을 타지 않아도 당장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평균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건강하다면 시기를늦춰 더많은 연금을 받는게 노후대비에 유리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연기연금제도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
복지부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고자 2012년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2015년 7월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
dew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