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와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 안팎에서는 설 연휴 직후 박 대통령 수사의 정점인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해왔다”며 “현재 법리검토는 전부 마친 상태이고 방법 등 부분에 있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큰 틀에서의 법리 검토를 마치고, 실무 차원의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절차다.
일례로 청와대 경호실이 작성해 보관하는 업무일지를 특검이 확보한다면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물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해 10월 청와대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으나 ‘군사보안시설’이라는 거부에 가로막혀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데 그쳤다. 검찰 수사 결과를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조만간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짙다.
문제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논리를 깨는 데 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관내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
이에 특검은 의무실이나 경호실처럼 군사보안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각각 영장을 청구하는 압수수색 방식을 검토해왔다. 특검은 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물론 특검이 개별 장소를 선별적으로 압수수색하더라도 청와대가 집행을 거부할 수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특검이 무력을 이용해 강제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나 증거은닉죄로 관련자들을 고소 고발하는 강수를 둘 수 있다고 내다본다.
지난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 당시 특별수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을 막아서더라도 특검이 물리적으로 충돌해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대신 관련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등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경호실 등 관내 일부에 대해) 특검이 압색을 해도 찾는 자료가 없는 등 허탕을 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관련자들을 증거은닉으로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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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