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 내용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철회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후 전해진 소식에 여론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믿음으로 뜨겁다. 안종점 수첩 증거 철회 신청 기각 소식이 전해진 19일 인터넷상에는 “fazo**** 헌재라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래봅니다” “kth0**** 하 진짜 그래도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게 좋겠다” “jinl**** 헌재가 마지막 희망이다. 죄의연 역사에 이름 남기리” “sbka**** 이재용 구속 안 된걸 보면 아직 이 나라는 멀었다” “mara**** 헌재가 영장발부 판사보단 정의롭네” “ems8**** 그래도 헌재는 민의를 잘 파악하리라 믿습니다” “love**** 이제 믿을수있는건 헌재뿐이다 힘내세요”라는 글로 가득하다. 헌재는 1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 수첩 관련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핵심 자료인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적힌 '내용'은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는 데 광범위하게 쓰일 전망이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으며 탄핵소추 사유 상당수와 연결된다.같은 날 새벽 조의연 판사는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 신청을 장고 끝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