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또래 여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성적 농담까지 주고 받으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이 남성을 남자친구로 착각할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일 MBN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 씨에게 징역 3년을, 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친구 B(22)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고등학생이던 2013년 3월15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의 친구인 C(당시 18세ㆍ여) 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인 C 씨에게 성적인 관심을 보이며 B 씨에게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범행 당일 호프집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C 씨에게 많은 양의 술을 먹인 뒤 화장실에 쓰러져 잠이 든 C 씨를 엎고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에서 B 씨가 집으로 돌아가자 A 씨는 C씨를 2차례 성폭행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C 씨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와 C 씨가 모텔에서 주고 받은 대화 녹취를 토대로 성폭행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간음 행위 당시 수차례 피고인을 ‘여보’나 ‘오빠’라고 불렀지만 둘은 동갑내기이고 ‘오빠’라고 부를 만한 특별한 친분도 없었다”면서 “실제 피해자의 연인이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점을 미뤄보면 남자친구와 있는 것으로 착각한 듯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스스럼없이 응하고 성적인 대화도 오랫동안 주고받았다”면서도 “다른 대화를 봐도 피해자는 사물을 제대로 변별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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