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도태우 변호사가 종합편성채널 JTBC를 절도 혐의로 고발하자 네티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도태우 변호사는 JTBC A기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태블릿PC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고발했다.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PC는 JTBC의 보도로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 안에는 최순실이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문서들이 저장돼 있었다.현재 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은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JTBC를 절도 혐의로 고발한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네티즌들은 비판하고 있다.한 네티즌은 "대체 무슨 절도라는 거냐. 최순실이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유주가 없으니 절도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도태우 변호사 주장대로라면 최순실의 소유가 맞는 것 아니냐"(dark****)고 주장했다.또 다른 네티즌 역시 "장물취득죄는 도둑질 맞은 주인이 있어야 하는거다. 주인놈 얼른 나타나라"라고 밝혔고, "절도? 최순실이 본인 게 아니라잖아? 주인도 없는데 무슨 절도? 지금 국민이 우습게 보여요?"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한편 도태우 변호사는 전날 새누리당 친박계인 조원진 의원과 보수성향 단체들이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토론회에서 '탄핵 소추의 위헌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