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ㆍ연금ㆍ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5100명(건강 4745명, 연금 340명, 고용·산재 15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부3.0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국민생활정보, 고객·상습체납자공개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공개대상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00만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며,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2만29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지난 14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