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이 18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해당 답변서에는 박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은 무죄추정과 연좌제 금지 정신에 위배된다”며 “최순실 국정관여는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했다.
또 “세계일보 등 언론사 임원 해임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뇌물죄는 최순실 1심 재판을 거친 뒤 결정돼야 하고,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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