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공황장애 이유로 국조 불참…정작 구치소에 약 반입無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방안 없어…형사처벌하는 수 밖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최순실 씨가 없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고 있지만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강제로 데려오기가 여의치않다. 거짓이유를 밝히고 국정조사에 불참하면 징역 5년형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두 번째 청문회를 열었다. 최 씨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건강이 좋지 않고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진=7일 열리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정작 최 씨의 자리는 비어있다. 국회=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사진=7일 열리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정작 최 씨의 자리는 비어있다. 국회=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최 씨가 내세우는 건강상의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공황장애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공개한 ‘구치소 반입 물품’을 보면 최 씨는 생활용품, 식품, 의류를 반입했다. 공황장애 관련 약은 반입되지 않았다. 역시 구속 수감중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당뇨병약과 공황장애 약을 반입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최 씨는 또 독일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기 직전 차움병원을 통해 공황장애 진단서 발급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는 것 역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수감 중인 증인을 위한 규정을 이미 마련해뒀다. 2014년 2월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국정조사에는 구속 수감중이던 조 모 광고대행업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 씨가 밝힌 건강상의 이유는 국정조사 불출석을 위한 거짓말로 봐야 하지만 강제로 구인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국정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 먼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국회에서 내는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국회모욕의 죄’가 적용돼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정만 변호사는 “국정조사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서도 대부분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는 것에 그친다”고 했다.

국정조사 불참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은 “국회가 수사기관이 아닌 상황에서 영장을 통한 강제구인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는 것은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사안이 중대함에도 국정조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하면 법원에서 국회 모욕에 무게를 실어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최순실 씨 언니 최순득 씨, 조카 장시호ㆍ승호 씨 모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의사를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주소지 불분명의 이유로 심지어 출석요구서도 전달되지 않았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