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내 1위’라고 광고하며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수험생들을 현혹시킨 온라인 광고 사이트들이 공정거래 당국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약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적발해 과태료 총 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 11개 업체(이상 가나다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컴퓨터 활용능력 강의를 소개하며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 문제 풀이”라고 광고했다.

아이티고, 이지컴즈, 유비온, 에듀윌 등도 “최대 콘텐츠 보유”, “명중률 99%”, “1위 교육기관” 등 실적이나 능력을 근거 없이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패스코리아는 인증 유효기관이 지났음에도 ‘경영혁신형 기업인증’이라고 광고하다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위더스교육은 당시 도입 여부가 불확실했던 특정 자격증 국가시험제도가 마치 도입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며 강의 신청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을,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취업준비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 광고행위를 통해 비교적 고가의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 강의를 판매한 행위를 적발ㆍ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인의 이러닝 시장규모는 지난해 약 1조57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