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청은 고령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8억6000만원을 체불한 경비·청소 용역업체 대표 문모(59)씨를 최저임금법 및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문씨는 대부분 고령자인 근로자 254명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했다. 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도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게 지급해 모두 263명에게 8억6000만원을 체불했다.
또 사업장 감독이 이뤄지자 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급 현장과 근로자 수를 상당 부분 축소하는 방법으로 임금대장을 조작했다.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등도 숨겨 총 50개 현장의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다. 체불임금을 축소하고자 근로계약서를 위·변조해 휴게시간을 늘리고,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는 수법도 사용했다.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휴대전화, PC 등에 저장된 관련 자료 등을 압수해 상당수 자료를 복원, 진실을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현장의 용역비를 개인통장으로 지급받는 등 6억6000만원을 빼돌려 카드결제, 여행비, 본인과 처의 급여 추가수령 등에 사용했다. 법인 차량으로 구입한 고급 승용차 ‘에쿠스’와 외제차 ‘티구안’을 실제로는 개인용도로 썼다.
문씨는 제출한 소명 자료에서 법 위반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진정을 제기하는 근로자를 ‘매우 부도덕하다’,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정하는 것은 매우 비양심적이고 부당하다’ 등 뻔뻔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안경덕 고용부 서울청장은 “취약 근로자의 임금체불 고통을 외면한 채 용역비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덕 사업주는 구속 수사 등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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