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2일 최순실(60)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대표적인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형법 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적용된다.
검찰이 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압력을 행사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을 출연하도록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와대 수석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기업들이 거액을 재단에 내놨고 최 씨도 이 과정에 가담했다고 본 셈이다. 즉, 공직에 있지 않은 일반인 신분인 최 씨의 입김이 청와대 수석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본 셈이다.
앞서 검찰은 롯데그룹 측 고위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내는 과정에 최 씨 측의 강요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안 전 수석이 개입했다는 진술과 정황은 다수 나왔다. 최 씨가 세운 회사 더블루K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스포츠단 창단과 관련해 업무대행 계약을 한 부분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은 최 씨가 안 전 수석과 강요성 행위를 모의했으며, 직권남용 혐의의 주체가 이 두 사람이라고 밝혔다. 안 전 수석에게도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측은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언제든지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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