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책임총리’로 내정되면서 그의 역할은 국정을 빠르게 정상화하는데 초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상 국무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86조 2항)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라는 비상시국을 감안할 때 김 내정자의 권한은 이보다 클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2일 청와대 관계자는 김 내정자 인선과 관련, “거국 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어“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새 총리에게 맡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인 용어다. 책임총리제의 개념은 헌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헌법 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7조 3항은 ‘국무총리는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책임총리 구현을 제시했지만 앞선 총리들은 ‘관리형’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는 박근혜 정권에서 생소한 책임총리로서 국정을 주도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일단 김 내정자는 이날 함께 발표된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면서 내정자 신분에서 책임 총리 권한을 행사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주요 부처의 장관에 대해서도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최순실 사태 대응방안으로 강력한 인적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김 내정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앉혀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또 야권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번 김 내정자 인선을 놓고 박 대통령의 불통, 일방통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김 내정자가 중요하게 염두에 둬야할 부분이다.
그런가하면 이번 파문과 관련해 박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김 내정자의 역할과 권한이 더 커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현직 대통령이 사상초유의 검찰 조사에 들어간다면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책임총리가 일종의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할 수 있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