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앞세워 대기업에 기금 출연 강요 혐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계속 수사 중
-3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치열한 공방 전망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현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며 국정농단 파문을 몰고 온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모의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을 받아왔다. K스포츠재단을 위해 롯데그룹에 70억원 출연을 추가 요구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 부분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지만 검찰은 최 씨를 공무원인 안 전 수석의 공범으로 보고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줄곧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두고 검찰과 최 씨 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 씨 소유의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에 7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선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더블루K는 제안서조차 쓸 수 없을 만큼 연구용역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도 두 건의 연구용역을 제안하고 7억원을 빼내려다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이밖에도 청와대 문건유출부터 정부ㆍ공공기관 인사개입, 딸 정유라(20)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까지 여러 의혹에 걸쳐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제기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부분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향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31일 긴급체포된 최 씨는 이날까지 사흘째 서울구치소와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소환 당시 국민에게 용서를 빌었던 것과 달리 최 씨는 정작 조사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