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헤럴드경제=박준환(포천)기자] 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가 인근 공터 노천소각 및 드럼통 등 간이소각기구에서의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정에서의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공장에서의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드럼통 등 간이소각기구를 이용한 소각행위, 노천 소각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용 청소자원과장은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하면 각종 매연과 유해물질이 발생해 대기를 오염시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소각 근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