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50% 이상 급증하면서 5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인원도 42% 급증하면서 2300명을 넘었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3000억원을 넘었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2016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총 5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36조9000억원보다 52.0% 증가한 규모이며, 신고인원은 1053명으로 지난해보다 27.5% 늘었다.
법인이 51조3000억원을 신고해 전체 91.4%를 차지했고 개인은 4조8000억원이었다. 국가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홍콩(16조6000억원)과 중국(6조2000억원)이 전체의 44.4%를 차지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일본, 호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인은 신고금액의 절반 이상(54.9%)이 싱가포르(1조3000억원)와 미국(1조3000억원)었고, 홍콩, 일본, 스위스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총 2천354명으로 전년보다 42.1% 늘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3천63억원으로 7.8% 증가했다. 과세가액 기준으로 보면 50억원을 초과한 인원은 8명으로, 이들의 과세가액 총액은 882억원에 달했다. 반면 1억원 이하 신고는 10978명에 합계 334억원이었다.
작년 은닉재산 신고로 인한 체납액 징수금액은 79억2900만원으로 전년의 2.8배로 늘었다. 신고 포상금 지급규모는 8억5100만원으로 3.8배로 증가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103억4천800만원으로 18.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