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ㆍ지목ㆍ면적ㆍ공시지가ㆍ가능 건축행위 등 안내
[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 기자] 춘천시의 재산세 고지서가 친절하고 실속 있어 진다.
춘천시(시장 최동용)는 한 장의 고지서에라도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관행적인 안내 내용을 민원인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재산세 고지서는 납부 방법이나 관련 법령 안내 위주로 발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고지서가 납세자 개개인별로 내용이 다른 맞춤형으로 만들어진다.
필지별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는 형태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해당 필지의 도면과 함께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가 안내되고 해당 토지에서 가능한 건축행위도 알려준다.
예컨대 A씨의 토지 지목이 밭(전)이고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일 경우 해당 토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준다.
재산세 고지서 11만여 건의 내용이 다 다르다.
새 고지서는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9월분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고지서가 발급되면 토지주가 자신의 토지 관련 정보와 건축 가능 범위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돼 토지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 문의도 줄어 민원 처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