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대형 유통업체들의 중간도매상(유통벤더)들의 불공정행위를 통제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통벤더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를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사이에서 상품을 유통하는 유통벤더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로서 대규모 유통업법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상품을 공급받는 중소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가 유통벤더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 7월 대형마트 자율 개선방안에 납품업체들의 애로ㆍ불만사항을 다수 유발한 유통벤더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자율 통제장치가 다른 분야로 더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 대표들은 유통벤더의 재고물량ㆍ택배비 전가, 홈쇼핑사의 유통벤더 거래 강요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등을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필요하면 직권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