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비박계로 꼽히는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두고 21일 “어떤 사유로도 얘기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에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 수석은 이미 사임을 했어야 하는 사람으로 본다”며 “사임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유서를 보니까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며 “과거에는 그러면 어떻게 민정수석들이 (국회에) 출석했느냐”고 물었다.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은 관행적으로 불출석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김대중 정부인 2000년 신광옥 당시 수석,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ㆍ전해철 당시 수석이 야당인 한나라당의 요구로 국회에 출석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야당이 우 수석을 불러내기 위해 동행명령권 발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니까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동행명령에)강제성이 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이) 오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되니까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 수사 대상인 처가 땅 매각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와 아들의 병역 특혜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느냐”며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이 계속 일어나고, 당당하게 참여해서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해명을 하는 게 대통령께도 부담이 안 된다고 본다”고 우 수석의 출석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