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외국인 땅주인 전성시대’다. 1998년 정부가 외국인 토지법을 전면 개정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이후, 외국인 땅주인은 급증하는 추세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자 비자’ 발급 건수 역시 최근 5년 동안 100배가 껑충 뛰었다. 이제 일상이 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의 현실과 명암을 들여다본다.>

▶여의도 80개가 외국인 땅, ‘부동산 이민’ 5년만에 1000배 ‘껑충’=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총 2억 2827만㎡로 공시지가 기준 32조 5703억원에 이른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넓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약 7000만평으로, 이는 여의도의 약 83배에 달한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총 1억 1741만㎡(51%)의 토지를 보유, 최대의 외국인 땅주인에 등극했다. 유럽인 2209만㎡(10%), 일본인 1870만㎡(8%), 중국인 1423만㎡(6%), 기타 국가 5584만㎡(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815만㎡(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공장용 6393만㎡(28%), 레저용 1196만㎡(5%), 주거용 1016만㎡(5%) 순이었다.

지난 2010년 2월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동산 투자 이민’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 이민은 제주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8개 지역 부동산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 간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자 비자(F-2-8), 부동산 투자 가족 비자(F-2-81) 등 두 종류로 나뉜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비자 발급 건수는 시행 이듬해인 2011년 6월 4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6월 229건, 2013년 6월 520건, 2014년 6월 1930건, 2015년 6월 3341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올해 6월 4019건으로 5년만에 1000배 이상 늘어났다. 입법조사처는 “2002년 기준 전 국토의 약 0.1%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2015년에는 그 비율이 0.2%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