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KB증권 연구위원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전자증권→블록체인…투자방식 진화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이 내년 2월 본격 개막을 앞두고 있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글로벌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은 채권을 중심으로 380억달러를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헤럴드경제 투자 전문 유튜브 채널 ‘투자360’(사진)에 출연한 김지원 KB증권 크립토리서치팀 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을 새로운 상품이 아니라 증권의 발행 형식이라고 정의했다. 금융위원회가 처음 사용한 비유처럼 증권이 음식이라면 토큰은 이를 담는 그릇이라는 설명이다. 종이 증서에서 전자증권으로 바뀐 데 이어, 증서의 형식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토큰증권을 곧 조각투자로 이해하는 것은 오해라고 짚었다.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나 펀드를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는 것도 토큰증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사업을 위한 새 라이선스는 발급되지 않아 증권사는 기존 주식 관련 라이선스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주식을 토큰화할 경우 거래 시장 역시 한국거래소(KRX)에 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1단계에는 조각투자 같은 비정형증권뿐 아니라 채권, MMF 등 정형증권도 포함된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달 금융위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에 따라 정형증권 토큰화가 추진되면서 금융사들에 더 큰 판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미 시장이 형성돼 있어 인프라만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투자자가 체감할 변화는 제한적이다. 1단계 정형증권 시장은 대부분 기관 대상이며, 개인은 공모 조각투자 상품을 토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도다. 일반 공모증권이나 국채를 소액으로 24시간 거래하는 것은 2단계 공모증권 토큰화 이후에 가능하고, 스테이블코인과 예금 토큰으로 직접 결제하는 3단계에서 체감 변화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통 금융기관이 토큰화에 적극적인 이유로는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운용 효율이다. 토큰화한 미국 국채는 약 151억달러 규모로, 기관 간 거래에서 담보로 쓰이며 24시간 결제가 가능해 자본 효율이 높아진다. 둘째는 크립토 시장의 자금이 유입되는 통로가 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성장성이다. 미국 국채 발행 잔액이 31조달러인데 토큰화 비중은 0.05%에 불과해, 1%만 토큰화해도 지금의 20배로 커진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토큰화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블랙록의 비들(BUIDL) 토큰화를 진행한 시큐리타이즈(Securitize)와 부동산 관련 채권을 토큰화하는 피규어(Figure)를 공부해볼 만한 사례로 언급했다. 토큰화 주식과 금 토큰은 24시간 거래와 다른 블록체인 서비스의 담보 활용이 장점이지만, 금 토큰은 발행사에 대한 신뢰 문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에게는 신중함도 당부했다. 법 시행 전이어서 MOU와 POC 뉴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기 테마보다 실적이 찍힐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관과 연계된 기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의 실물자산 토큰화(RWA)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투자360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경찬 CP
자세한 내용과 영상은 유튜브 채널 ‘투자360’의 최신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reato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