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 개설 시 ‘관리계좌’ 자동 지정 문제

개설 단계서 혜택·비용 안내 의무화

기존 고객을 위한 전환 조치도 병행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게티이미지]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앞으로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도 수수료가 저렴한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관리계좌 여부에 따른 수수료 차이에 대한 사전 안내 또한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가 영업점 계좌 개설 시 온라인 개설보다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해 온 영업관행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자문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위탁매매계좌 및 연금저축펀드계좌 매매수수료 부과기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에서 온라인 개설 계좌 대비 영업점 개설 계좌에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증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 경우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하고, 관련 상담 및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 비용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했다.

실제 한 사례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거래할 경우 비관리계좌의 매매수수료율은 0.010%에 불과했으나, 영업점에서 개설돼 관리계좌로 지정된 계좌는 0.136%가 적용돼 10배가 넘는 매매수수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안내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증권사는 계좌 개설 단계에서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른 수수료 차이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 목록을 비교·안내해야 한다. 수수료 차이는 계좌 개설 시 교부되는 약관이나 거래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된다. 신규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도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업점에서 비관리계좌를 개설할 경우 1회에 한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개설 서비스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이미 계좌를 보유한 기존 투자자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증권사는 SMS 문자 발송이나 MTS 팝업 공지 등을 통해 투자자가 본인의 관리계좌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 시 신규 비관리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투자자의 계좌 유형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약관 개정과 이행 현황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날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 관련 보안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신한·KB국민은행 검사를 진행 중이며, 예가람·웰컴저축은행의 현장점검에도 착수했다.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