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규모 확대…파급력도↑
신현송 “검사권 제한에 대응할것”
관련 법안 2건 계류…조율 난망
‘비은행(은행 외 금융기관)’의 금융 시스템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최근 3년간 비은행을 상대로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금융당국과 공유하는 정보로 평상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은행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 자체가 제한적이고 검사권도 한계가 있어 위기가 닥쳤을 때 한은이 발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현송(사진) 한은 총재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동검사 권한 확대 등 비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4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한은에서 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0건이었다. 2023년까지 보험사·새마을금고중앙회·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한다. 은행과 유사한 금융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제2금융권으로도 불린다.
현행 한국은행법상 한은은 일부 비은행에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은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맺은 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이나 업권별 평균 자산 규모 이상인 증권사·자산운용사·보험사·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사 등이 대상이다. 소규모 금융기관은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은 관계자는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은 레고랜드 사태처럼 관련 이슈가 있을 때 활용한다”며 “2024년 이후에는 비은행 관련 이슈가 두드러지지 않아 별도로 발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받아보고 있다”며 “공유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은과 금감원은 2023년 10월 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과 각 중앙회의 자료를 공유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비은행 규모와 업권간 연계는 커지고 있다. 한은이 재경위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은행 금융중개 자산 규모는 2024년 말 6213조원이었다. 2020년(4936조원)과 비교하면 4년 새 약 26% 늘었다.
한은은 비은행이 은행보다 자금 조달 기반이 약하고 특정 영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내외 충격에 취약하다고 진단해 왔다. 상환 능력이 낮은 차주 비중이 높은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비은행 간 상호연계가 강해져 한 업권의 유동성 충격이 다른 업권으로 번지고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에서 조달한 자금이 비은행을 거쳐 기업이나 해외 자산에 투자되는 등 자금 중개 경로가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12일 열린 한은 국정감사에서도 정보 접근 문제가 제기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의 금융안정 모니터링이 주식시장과 시중은행에 치우쳐 있다”며 “일부 검사권은 있지만 비은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금융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동검사 실적도 은행에 집중됐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김상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은행 공동검사는 4건, 은행지주사는 2건이었다. 금융투자회사 공동검사는 1건에 그쳤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 공동검사는 지급결제 관련 업무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검사 권한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공동검사권은 있지만 그 폭이 상당히 제한된 면이 있다”며 “법률 개정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취임사에서도 기존 틀만으로는 금융시스템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비은행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부외거래와 비전통 금융상품까지 분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을 확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2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9월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금융기관으로 제한된 자료 요구 대상을 금산법상 금융기관 전체로 넓히는 내용이다. 같은 달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자료 요구 권한 확대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담겼다. 다만 한은의 권한 확대는 금융당국 간 역할 조정과 맞물려 있어 법 개정까지는 이견 조율이 과제로 남아 있다. 김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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