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관세조사 수행체계 구축,납세 편의성 제고 추진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이 관세조사 운영 방향의 재정립에 시동을 걸었다.
관세청은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고, 국민과 기업들이 관세조사 행정의 관리와 지원을 보다 확실히 체감케 서비스하기 위해서다.
▶관세조사 운용 실적
관세청은 공정과세와 민생안정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해 올해 1월~7월까지 총 1조 760억원 상당의 탈세 및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탈세적발 금액이 1760억원이며, 이 외 수입 요건 준수 등 위반 행위 7377억원, 국산 둔갑을 비롯한 원산지 표시 위반 1623억원 등 관련 법규 위반 적발이 총 9000억원 상당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조사 추진방향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관세조사 업무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 및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촘촘한 관세조사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납세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관세조사의 범위를 탈세 대응에서 더 나아가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조사 영역을 확장하고,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권역세관을 중심으로 납세관리체계를 전환한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자율심사제도’ 등 기업 스스로 참여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AI 기반 업무 환경을 도입하여 수요자와 내부 직원들의 납세 행정 편의성을 함께 제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밥상물품과 생활필수품의 가격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공공조달 물품 등의 재정편취, 고가 사치품의 조세회피, 가짜 니코틴 수입을 통한 탈세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더불어, K-브랜드의 국내 제조 기반과 통상 질서도 견고히 보호한다.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택갈이),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한다.
나아가 수입-유통-수출에 걸친 물류공급망 전 주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지역특화산업 보호를 위해 공정무역 관점의 관세행정 통합단속도 추진한다.
관세청 하유정 심사국장은 “관세조사가 국가재정 확보를 넘어 수출입 공급망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관세조사 수행체계 개편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출입 기업이 제도권 안에서 공정하게 성장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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