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중학생에게 시중에서 1~2만원대에 판매되는 탁구채를 2개 14만원에 판매하고 환불을 거부해 논란이 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문구점이 결국 간판을 내린다.
8일 유통 업계와 이데일리 보도 등에 따르면 알파문구 본사는 논란을 빚은 해당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매장은 최초 가맹 계약 후 10년이 지나 즉시 해지 통보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가 계약 해지라는 강수를 둔 것은 논란이 커지면서 다른 가맹점들까지 민원 등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학생 자녀가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결제했다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중학교 1학년생 자녀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탁구채 2개와 탁구공 1개, 볼펜 1개 등을 카드로 구매했고, 영수증을 받은 뒤에야 14만9800원의 결제 금액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택구채 2개의 가격만 14만원에 달했다.
이후 카드 승인 문자를 보고 자녀와 전후사정을 알게 된 부모가 인터넷에서 해당 제품의 가격을 확인한 결과 같은 제품은 온라인에서 개당 약 1만5000원~2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었다. 인근 문구점 3곳의 판매가격도 개당 2만2000원~3만원 수준이었다고 한다.
A씨는 결제 후 17분 만에 매장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점주는 이를 거부했다. 영수증 하단에 ‘스포츠용품 교환·반품 불가’라는 안내가 기재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 측은 “경제 관념이 미숙한 미성년 자녀가 가격 표기가 안 돼 있어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다”며 “가격 표시나 안내를 안 한 상태에서 터무니 없이 높게 결제를 하고, ‘스포츠 용품은 환불불가’라는 것조차 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매장이 알파문구 가맹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본사는 해당 탁구채가 본사에서 공급한 상품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매장 측이 판매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해 환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가맹점으로 피해가 번지자 결국 가맹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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