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한국납세자연합회 조세정책세미나
당류 저감은 진행 중…“건강교육 등 비가격 정책 우선”
[헤럴드경제=정대한 기자] ‘설탕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담금이 오히려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무엇을 따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34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정란 명지대 교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2016~2024년) 9개년 원자료 실증분석과 부담귀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소득 대비 부담률은 1분위(저소득층)가 5분위(고소득층)보다 약 8.4배 높아 소득 역진성이 나타났다. 연령·소득 교차분석 결과 청년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에 부담이 집중됐다.
시장 자율 조정을 통한 당류 저감도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부담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1인당 일평균 가당음료 섭취량은 2016년 116.9g에서 2024년 87.0g으로 25.6% 줄었고, 총당류 섭취 내 비중도 지속해서 하락했다.
노 교수는 “설탕부담금이 조세가 아닌 국민건강증진기금 형태의 부담금(준조세)으로 귀착될 경우, 국회의 엄격한 예산 통제를 우회하고 국민의 조세 저항을 피하는 ‘재정환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 감소로 건강 목적을 달성하면 기금 수입이 줄고, 기금 수입이 유지되면 건강 개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도 짚었다. 노 교수는 “일률적인 가격 규제보다는 청소년 표적형 건강교육, 기업의 자발적 저당화 촉진 등 정보·시장 친화적 비가격 정책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김갑순 동국대 교수도 개회사에서 “설탕부담금과 같은 일률적 가격 규제는 외형적 선의의 이면에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세 역진성과 예산 통제를 우회하는 재정 투명성 저해 등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시장에서 자율적인 당류 저감 노력이 작동하고 있는 만큼 가격 통제보다는 비가격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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