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허위 의혹으로 때마다 법원행”
“법원 시간, 시장·주주 자원 소모시키는 행태 중단해야”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전부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측이 “주주와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오직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억지 주장과 반복적인 가처분 신청 및 소송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업계 및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4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실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측 주주들, 피23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MBK·영풍 측은 피23파트너스가 트로이카 드라이브 인베스트먼트로부터 고려아연 주식 41만9082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이 대출 기관과 담보계약 상대방을 거짓으로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피23파트너스와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MBK·영풍 측 주장의 핵심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먼저 재판부는 대량보유상황보고서상 기재된 ‘차입처’가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제한 사유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출을 통해 주식 취득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해당 주주의 주식 보유 내용이나 고려아연의 경영권이 변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최초 보고서에 담보계약의 상대방으로 메리츠증권이 기재된 것도 거짓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메리츠증권은 대출 주선 기관 역할과 함께 담보대리금융기관으로서 계약에 직접 서명·날인했으며 대주단을 대리해 근질권의 설정과 관리, 실행 등의 일부 기능도 수행한다는 것이다.
MBK·영풍 측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조달 구조가 사실과 다르게 전달됐다”는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초 보고서에 이미 ‘메리츠증권을 포함한 대주들과 체결한 대출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차입금액과 이자율, 담보주식 수, 담보비율, 계약기간 등도 상세히 공개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최초 보고 후 7일 만에 대주단의 구체적 구성까지 추가한 정정보고가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고려아연 현 경영진 측이 담보계약 상대방이나 차입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관련 기재를 누락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가처분 단계에서 긴급한 의결권 제한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MBK·영풍 측은 현재 고려아연 경영체제의 기반이 되는 2025년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도 패하며,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충분한 근거도 없이 자극적인 의혹을 앞세워 사법 절차를 적대적 M&A의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는 법원의 시간은 물론 회사·주주의 자원도 낭비하는 것”이라며 “(MBK·영풍은) 더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식 여론전으로 시장과 주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말고, 본연의 역할에 맞게 고려아연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충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주주들이 소모적인 법적 공방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독립성, 고려아연의 중장기 성장과 주주가치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편, 고려아연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상정 안건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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