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작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 가운데 차남 취업 및 대입 청탁과 공천헌금 묵인 등 5개를 추려 신병 확보에 나섰다.
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차남 취업 및 숭실대학교 편입학 관련 사건(특가법상 뇌물 등)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묵인 사건(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사건(뇌물수수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사건(뇌물수수 등) ▷배우자 이모 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업무상 배임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먼저 김 의원이 차남의 취업과 숭실대 편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주요하게 들여다봤다.
또 2022년 강선우 무소속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서 1억원을 받은 정황을 알고도 묵인해 민주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겼다.
다만 김 의원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간 차남 채용 청탁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김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처분이 지연되자 수사의 신속 종결을 촉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잇따랐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사건에 대해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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