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형 리니언시’ 시행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찰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LH형 리니언시(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LH가 앞서 지난해 공정거래법 등을 기반으로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한 리니언시 제도에 신고 대상 범위와 보상체계를 확대한 것이다. 자진신고 유도를 활성화하고 입찰 참여자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해 비리 발생을 예방할 체계를 만들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새 리니언시 제도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존의 입찰 담합 행위에만 적용되던 자진신고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상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해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리까지 감면 범위를 넓혔다.
신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LH는 기존에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입찰비리 신고로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포상금 최대 1억원, 직접적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를 낸 신고의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더해 LH가 신고자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포상(최대 5억원)과 보상(환수금의 30%, 상한 없음) 대상자로도 추천해 추가 보상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기술용역 등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 사전 접촉 및 설명, 심사 관련 부정·비리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금품수수와 담합 신고는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 및 처벌보다 비리 발생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 및 상호 견제를 통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해 신고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LH 공공주택 입찰 시 내역서를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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