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신청사 공사 전면중지 일주일째
유물문제 법원 소송과 겹쳐, 공사중지 지속
우 “진입로공사중..도청이전공사중 아니다”
시민단체 “진입로 아닌 도청부지에서 발견”
법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절차위법성 심리
[헤럴드경제(춘천)=함영훈 기자] 춘천시 고은리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부지에서 유물 추정 물건이 발견돼 모든 공사가 전면 중지된 지 일주일째를 맞아 우상호 도지사가 입을 열었다.
우 지사는 유물 추정 물건의 대거 발견으로 공사가 전면중단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청사 부지인 고은리에서 발견된 것이 실제 유물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고은리 도청 신청사 공사의 전면 중단 사태는 전문기관 감정후 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도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실제 도청사가 아닌 진입로 공사중이었다. 즉 도청이전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물추정 물건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중도본부)측은 “현재 유물추정물건 97점이 발견된 곳은 진입로가 아닌 도청이 들어설 부지”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춘천지법은 이 시민단체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도청사 이전 신축 건의 위법성 존재 여부를 심리중이며, 9월 중 공사중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지사는 “유물은 법에 따라 이동 보관 등 처리가 가능한데, 절터, 궁터 같은 유적이 나오면 곤란하다”고도 말했다.
우 지사는 이어 “감정결과와 추가발굴 상황을 봐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도본부는 지난 1일 도청 신청사 이전 부지에서 매장유산 추정 물건 97점이 발견해 춘천시에 신고했고, 춘천시는 공사중지 조치를 내린뒤 강원도와 국가유산청에 알렸다.
이어 지난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원도 신청사 매장유산 관련 공개설명회 및 현장공개 요청’을 접수하고, 관계기관이 현장을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물 추정 발견물은 발굴을 완료했다고 주장되는 복토부지에서 67점, 미발굴부지에서 30점으로 확인됐다. 이어 최근 신청사 부지 다른 곳에서 수십점을 추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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