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소·벤처기업 7곳과 간담회…포괄임금·고정OT 운영 애로 청취
“약정수당보다 법정수당 많으면 차액 지급해야”…근로시간 기록·관리 강조
연구개발·사무직 등에는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안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이나 고정OT(고정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이 약정액보다 많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에 나섰다.
특히 연구개발(R&D)·사무직처럼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에 의존하기보다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대전 유성구 대덕벤처타워에서 이노폴리스벤처협회와 대전지역 사업장 7곳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전 중소·벤처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대전·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들의 실제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간담회에서 사업장별 포괄임금 및 고정OT 활용 현황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난 4월 시행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업무 특성과 임금명세서의 근로시간·수당 기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 등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약정액보다 많다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특히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관리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연구개발이나 사무직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사업장별 근무 형태와 인력 구성, 임금체계가 달라 일률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사업장별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현행 유연근무제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사발전재단도 이날 포괄임금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지원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소개하고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포괄임금과 고정OT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업장마다 업무 특성과 근무 형태, 인력 구성 및 임금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다양할 것”이라며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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