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판매점 구매자 대상 복권 확인” 당부
11월 2일 지나면 전액 국고 귀속… 당첨번호 ‘8, 12, 15, 29, 40, 45’ 확인 필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기 남양주에서 판매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20억여원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급기한은 오는 11월 2일까지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1월 1일 추첨한 로또복권 1196회차 1등 당첨금이 미수령 상태라고 7일 밝혔다.
미수령 당첨금은 20억162만7550원이다. 당첨번호는 8, 12, 15, 29, 40, 45이며 보너스 번호는 14다. 해당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 남가로에 있는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이에 따라 1196회차 1등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오는 11월 2일까지다. 기한 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주거 안정, 장학,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당첨자는 실물 복권을 지참해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관련 문의는 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에서 가능하다.
동행복권은 구매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복권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은 동행복권 서비스본부장은 “구매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급기한 내 꼭 당첨금을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행복권은 종이 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PAYCO)의 ‘복권지갑’에 등록하면 추첨 후 당첨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기한 전날까지 수령하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기한 당일 자동 지급된다.
다만 복권지갑에 등록했더라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이 우선되는 만큼, 지급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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